도시재생,
왜 공간정보인가1)

Writer. 이삼수(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1
) 본 자료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의 결과를 재정리하였음

효과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정보

도시 쇠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점들 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지속가 능한 삶의 질 향상과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 생법」)이 제정되는 등 도시재생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노 력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 과가 큰 지역으로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개소, 2016년 도 시재생 일반지역 33개소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중에 하나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을 발표 하였고, 201712월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범지역 68개 소를 시작으로, 20188월에는 99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 정하였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에서 향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도시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더 불어 체계적인 지역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딜사업이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쇠퇴 분석과 재생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간정보 를 구축하여 제공해야 하며, 제도 개선 등을 통 한 도시재생사업의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그림1 . 도시재생사업과 공간정보체계 활용 프로세스

도시재생에 필요한 공간정보 체계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간정보는 지자체가 도시 의 낙후된 지역을 파악하고 재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역할을 한다. 또 각 세부 사업 간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며, 지역 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정책을 개발·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중 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를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넓은 지역 단위에서 작은 필지 단위까지의 종합적인 공간정보가 필요 하다.
도시재생은 복합적인 사업으로서 특정한 유형으로 명확하게 분류 하기 어렵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정확하게 도시재생의 목표와 판 단 기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인구·사회, 경제· 산업, 물리·환경, 지역자산 등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 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체계가 필요하다.

——–
뉴딜사업이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쇠퇴분석과 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도시재생계획 수립 – 사업 진행 모니터링 – 사후 운영 관 리로 이어지는 도시재생사업 전 주기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 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된다. 기존의 시스템들은 유사사업 시 스템 간의 표현 단위가 시군구, 읍면동, 집계구 등으로 상이한 경 우가 많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지역의 경계와 정확하게 매칭되 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각 부처별로 지역의 현황 분석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도 기관 간 정보 연계가 부족하고, 시계 열 자료가 비연속적으로 구축되는 등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 때 문에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관리하기 위한 자 료로서의 활용도가 낮았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선지자체들은 제대로 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도 힘들뿐 더러 상이한 규격의 정보를 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산출할 여 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각종 공간정보 및 수치정보를 체계 화하고,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포괄하며, 지자체 중심의 도시재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 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개발·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지 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서 지원하는 공간정보 구축현황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법정지표를 중심으로 최신자료 수급, 공간단위 및 시간단위 세분화, 지역중심 DB 구축 과 구축 방법의 정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관련 계획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계획 또는 사업의 규모, 목적, 지역특성에 따라 대상과 항 목은 상이할 수 있으나 정보의 정확성과 시각화에 따라 공간정보의 활용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현황 진단을 위한 자료들은 “대개 도면, 사진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인 방식으로 현황을 전달하거나, 수량화된 데이터와 현장조사, 의식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텍스트로 제공하 는 방식(임유경·고은정, 2009)2)”이 있다. 이러한 방식의 차이는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 항목의 성격에 따라 기초조사 수행비용 및 소요시간 등이 제약됨에 따라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10~2014년에 1단계 도시재생 국가R&D 과제를 통해 개 발된 ‘GIS 기반의 도시쇠퇴 진단 시스템’ 을 초기 구축하였다. 또 2014~2018년까지 2단계 국가R&D 과제를 통하여 개발 중인 ‘지 자체 도시재생 사업계획·평가·운영 단계별 필요 DB 및 지원시스 템’을 적용하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도시재생사 업 대상지 발굴을 위한 기초 진단 및 지역쇠퇴현황 진단 등 도시재 생 계획업무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림2. 도지재생정보체계의 도시재생 정보 분석 서비스(안)

그림3. 부산 도시재생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안)

——–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간정보는 지자체가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파악하고
재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재생법」 제4조 및 제29조, 시행령 제36조에서는 국가가 도 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활용을 제 시하고 있다. 현재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건물통합정보시스템,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문화 체육관광부) 등 도시재생 관련 유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다양한 공 간정보 및 수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 대상지역 선정 법 정지표 3개(인구 변화, 사업체 변화, 건축물 노후도), 쇠퇴진단(인 구 사회, 산업 경제, 물리 환경), 필지단위 DB(토지, 건축물, 지역 자산 등), 그리고 도시재생 모니터링 지표 등의 구축이 진행되고 있 다. 특히 최근 필지단위 공간정보 구축의 필요성과 지자체의 요구 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자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물리적 자산, 환 경적 자산, 경제적 자산, 역사문화자원, 인적 자산, 사회적 자산으 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서는 장소 중심의 정보융합 분석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도 시재생사업, 중앙부처 유관사업, 활성화 지역 지정 현황 등 사업정보의 종합적인 제 공, 장소중심의 공간적 조회를 통한 다양한 유형의 사업특성과 지역현황을 한 눈에 파 악할 수 있도록 구축 중에 있다. 또한 도시 재생사업의 후보지 기초조사를 위한 토지 기반·건물기반 정보, 지역자산 등 필지별 기초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정보 연계 활용 방안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간정보는 다양하게 연계되고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단계에 서 필지 단위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 쇠퇴현 황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지역쇠퇴 현황 분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과 관련된 정보 제공 등 도시재생 종합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 이 가능하다. 또한 가장 작은 필지 단위의 DB 활용을 바탕으로 소 규모 주거재생지를 포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후보지 탐색에도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지자체 맞춤형 DB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주기 적 대응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필지 단위 DB 분 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 을 확보하고, 지역의 쇠퇴지수 파악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에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의 지역자원 분포 확인을 통 해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을 확보하고 사업 구상을 지원할 수 있다.
셋째, 도시재생 선도 지역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사업관리 및 객 관적·실질적 성과 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전 과 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통해 후속 사업들의 추진과정 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도시재생종 합정보체계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공 유할 수 있다.


2
) 임유경·고은정, 『기성시가지 공공공간 현황진단모형 개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23쪽, 발췌 후 가공.


1
) 본 자료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의 결과를 재정리하였음

효과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정보

도시 쇠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점들 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지속가 능한 삶의 질 향상과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 생법」)이 제정되는 등 도시재생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노 력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 과가 큰 지역으로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개소, 2016년 도 시재생 일반지역 33개소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중에 하나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을 발표 하였고, 201712월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범지역 68개 소를 시작으로, 20188월에는 99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 정하였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에서 향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도시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더 불어 체계적인 지역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딜사업이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쇠퇴 분석과 재생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간정보 를 구축하여 제공해야 하며, 제도 개선 등을 통 한 도시재생사업의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그림1 . 도시재생사업과 공간정보체계 활용 프로세스

도시재생에 필요한 공간정보 체계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간정보는 지자체가 도시 의 낙후된 지역을 파악하고 재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역할을 한다. 또 각 세부 사업 간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며, 지역 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정책을 개발·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중 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를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넓은 지역 단위에서 작은 필지 단위까지의 종합적인 공간정보가 필요 하다.
도시재생은 복합적인 사업으로서 특정한 유형으로 명확하게 분류 하기 어렵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정확하게 도시재생의 목표와 판 단 기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인구·사회, 경제· 산업, 물리·환경, 지역자산 등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 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체계가 필요하다.

——–
뉴딜사업이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쇠퇴분석과 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도시재생계획 수립 – 사업 진행 모니터링 – 사후 운영 관 리로 이어지는 도시재생사업 전 주기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 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된다. 기존의 시스템들은 유사사업 시 스템 간의 표현 단위가 시군구, 읍면동, 집계구 등으로 상이한 경 우가 많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지역의 경계와 정확하게 매칭되 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각 부처별로 지역의 현황 분석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도 기관 간 정보 연계가 부족하고, 시계 열 자료가 비연속적으로 구축되는 등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 때 문에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관리하기 위한 자 료로서의 활용도가 낮았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선지자체들은 제대로 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도 힘들뿐 더러 상이한 규격의 정보를 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산출할 여 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각종 공간정보 및 수치정보를 체계 화하고,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포괄하며, 지자체 중심의 도시재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 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개발·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지 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서 지원하는 공간정보 구축현황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법정지표를 중심으로 최신자료 수급, 공간단위 및 시간단위 세분화, 지역중심 DB 구축 과 구축 방법의 정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관련 계획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계획 또는 사업의 규모, 목적, 지역특성에 따라 대상과 항 목은 상이할 수 있으나 정보의 정확성과 시각화에 따라 공간정보의 활용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현황 진단을 위한 자료들은 “대개 도면, 사진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인 방식으로 현황을 전달하거나, 수량화된 데이터와 현장조사, 의식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텍스트로 제공하 는 방식(임유경·고은정, 2009)2)”이 있다. 이러한 방식의 차이는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 항목의 성격에 따라 기초조사 수행비용 및 소요시간 등이 제약됨에 따라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10~2014년에 1단계 도시재생 국가R&D 과제를 통해 개 발된 ‘GIS 기반의 도시쇠퇴 진단 시스템’ 을 초기 구축하였다. 또 2014~2018년까지 2단계 국가R&D 과제를 통하여 개발 중인 ‘지 자체 도시재생 사업계획·평가·운영 단계별 필요 DB 및 지원시스 템’을 적용하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도시재생사 업 대상지 발굴을 위한 기초 진단 및 지역쇠퇴현황 진단 등 도시재 생 계획업무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림2. 도지재생정보체계의 도시재생 정보 분석 서비스(안)

그림3. 부산 도시재생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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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서
공간정보는 지자체가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파악하고
재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재생법」 제4조 및 제29조, 시행령 제36조에서는 국가가 도 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활용을 제 시하고 있다. 현재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건물통합정보시스템,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문화 체육관광부) 등 도시재생 관련 유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다양한 공 간정보 및 수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 대상지역 선정 법 정지표 3개(인구 변화, 사업체 변화, 건축물 노후도), 쇠퇴진단(인 구 사회, 산업 경제, 물리 환경), 필지단위 DB(토지, 건축물, 지역 자산 등), 그리고 도시재생 모니터링 지표 등의 구축이 진행되고 있 다. 특히 최근 필지단위 공간정보 구축의 필요성과 지자체의 요구 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자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물리적 자산, 환 경적 자산, 경제적 자산, 역사문화자원, 인적 자산, 사회적 자산으 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서는 장소 중심의 정보융합 분석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도 시재생사업, 중앙부처 유관사업, 활성화 지역 지정 현황 등 사업정보의 종합적인 제 공, 장소중심의 공간적 조회를 통한 다양한 유형의 사업특성과 지역현황을 한 눈에 파 악할 수 있도록 구축 중에 있다. 또한 도시 재생사업의 후보지 기초조사를 위한 토지 기반·건물기반 정보, 지역자산 등 필지별 기초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정보 연계 활용 방안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간정보는 다양하게 연계되고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단계에 서 필지 단위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 쇠퇴현 황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지역쇠퇴 현황 분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과 관련된 정보 제공 등 도시재생 종합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 이 가능하다. 또한 가장 작은 필지 단위의 DB 활용을 바탕으로 소 규모 주거재생지를 포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후보지 탐색에도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지자체 맞춤형 DB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주기 적 대응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필지 단위 DB 분 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 을 확보하고, 지역의 쇠퇴지수 파악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에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의 지역자원 분포 확인을 통 해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을 확보하고 사업 구상을 지원할 수 있다.
셋째, 도시재생 선도 지역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사업관리 및 객 관적·실질적 성과 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전 과 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통해 후속 사업들의 추진과정 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도시재생종 합정보체계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공 유할 수 있다.


2
) 임유경·고은정, 『기성시가지 공공공간 현황진단모형 개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23쪽, 발췌 후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