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간정보와 과세정보의
융합·분석을 통한 숨은 세원 발굴

Writer. 박영화(창원시 기획예산실 정보통신담당관)

창원시 공간정보와
과세정보의 융합·분석을
통한 숨은 세원 발굴

Writer. 박영화(창원시 기획예산실 정보통신담당관)

들어가며

저성장 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민간경제를 해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창 원시도 수익사업 개발 및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고민을 거듭해 왔다. 그러던 중 201612월, 제175회 정책토론회에서 그 해 답이 나왔다. 바로 항공사진 등의 공간정보를 활용한 무단점유 시유지 과세 징수 과제였다. 창원시는 곧바로 이를 실현할 업무 과제를 만들고 2017년 정보통신담당관이 공간정보를 활용해 진·출입로 도로점용과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세원 발굴 시 범사업을 추진했다.
창원시는 가시화된 과세정보 융합시스템을 별도의 투자비 없이 구축,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용료를 제대로 부과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수입을 확충하였다. 또한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 고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 사업결과를 공유해 시범에 그치지 않 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른 세외수입과목 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 개요 및 소개

세외수입분야 담당부서의 업무수행 형태는 과세대장 내역과 신 규 정보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 일일이 조사하는 방식이었다. 따 라서 전년도 과세내역과 새 해당 물건에 대해서만 부과가 이뤄 지는 실정이었다. 그러다가 시행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시각 화하는 공간정보와 과세정보의 융합·분석을 통한 사업을 시행 하면서 과세 누락 의심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업무수행 절차는 ‘조사대상 추출 → 누락 의심지 색출 → 현지 조사하여 금액도출’의 순이다. 이후 부과 → 징수는 당초 업무의 법정일정대로 수행한다. 즉, 세외수입 업무 수행 절차는 현지조 사·금액산출 → 부과 → 징수로, 이 사업은 현지조사·금액산 출 작업 이전에 조사대상 추출과 누락 의심지 색출 작업에서 큰 효과를 거뒀다.

1단계 – 자료를 추출하여 주제도 구축

주제도는 부과대상, 부과내역, 조사대상 등 세 가지로 나눠 구 축한다. 부과기준에 의해 추출한 부과대상에 현재 관리하는 부 과내역을 겹쳐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조사대상으로 추출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부과대상인데 부과하지 않은 부분은 부과 누락분, 부과대상이 아닌데 부과한 부분은 부과 착오분에 해 당된다.

2단계 – 조사대상 주제도에서 누락 의심지 색출

조사대상으로 추출한 물건지를 현장에서 조사하기 전에 시스템 이나 로드뷰를 통해 건물/지적 정보를 확인해 현장조사가 꼭 필 요한 누락 의심지를 색출한다.

3단계 – 누락 의심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금액 산출

누락 의심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하여 금액을 산출한다. 세원 발굴 금액을 집계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며, 그 이후 활동인 부과 징수는 해 당 세외수입 업무 활동으로 담당자가 법정기일에 따라 진행한다.

이 사업은 세외수입 전 분야에 대해 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치정보, 즉 지번으로 과세 물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부과기준이 명확한 세외 수입 분야만이 사업대상이다. 예를 들 어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소유지분이 160㎡ 이상의 건물이, 진·출입 계속도로점용료는 도로면에 인접한 주거용도 제외 건물 의 지번이 부과대상이다.

추진 성과

창원시는 이 사업을 시범에 그치지 않 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식을 찾기 위해 고민을 지속해왔 다. 성과가 불투명했던 사업이기 때문 에 현 인력체제에 투자비 없이 시범사 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정 의 성과가 발생 한 후 창원시는 감독 부서를 포함하는 T/F를 구성하여 가 이드라인을 만들고, 업무담당자의 교 육을 진행하며 숨어있는 세금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업무담당자라면 누구나 없 던 업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달가 워하지 않을 테다. 기존 업무에 더해 져 업무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중복수행을 최소화하고 업무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민원 충돌이 적은 계속도로점 용료, 교통유발부담금에 우선 적용하였으며, 표준프로세스 적 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 더불어 시스템 상의 검토를 위한 사전 작업 및 현업 담당자 교육을 시행하였다. 업무담당자들은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단계별 정비작업을 수행하여 계속 도로점용 6,731건, 교통유발 5,383건 등 총 12,114건의 조 사대상에 대해 1차적으로 누락 의심지를 색출하고 총 922건의 누락 의심지를 부과대상지로 확정하여 진출입로에 대한 계속 도로점용료 12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12,700만 원 정 도의 세액을 최종 산출하였다.

발전 방향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경제를 해치지 않고 수익사 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강력한 T/F를 구성하여야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으며 주관 부서에서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 제공 담당자도 컨트 롤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접근 권한을 가진 담당자를 필 히 구성원으로 포함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원부 서는 시스템 지원뿐만 아니라 예산 및 인력 투입, 무엇보다도 현 행부서의 업무경감과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업무분석 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해당 현장조사 및 금액도출을 담당할 세외수입부서를 현업부서로 하며 발굴 의지가 누락세원 건수와 금액에 직결된다는 걸 고려해 인센티 브 및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또, 사후 평가를 통해 그 다음해 사 업은 더욱 알차게 추진되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선 기술지원과 총괄부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도시정보시스템과 모든 행정정보시스템을 융합해 통합 조회하 는 시스템을 최종 목표로, 장기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확장 연 계해 나가야 하며, 매년 지속적으로 중점 발굴대상을 달리 선정 하여 추진한다. 더불어 대상 업무를 잘 분석하고 수익구조를 파 악하여 진행해야 한다. 당해 세원 발굴대상 사업으로 추진된 세 외수입분야를 매년 반복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만, 민원 응대를 위해 부과내역 주제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업 무부담이 줄어든다.

앞으로의 활용 계획

시범사업 시행 결과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 로 확대 추진을 결정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프로세스 기 반시스템을 2018년에 구축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거쳐 발굴 세 액이 큰 세외수입과목부터 적용해 지속적으로 확장할 예정이 다. 또한 이미 구축된 세외수입 과목에 대해서는 2~3년 주기 로 재적용하고, 부과내역 주제도는 민원응대를 위해 매년 생성 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들어가며

저성장 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민간경제를 해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창 원시도 수익사업 개발 및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고민을 거듭해 왔다. 그러던 중 201612월, 제175회 정책토론회에서 그 해 답이 나왔다. 바로 항공사진 등의 공간정보를 활용한 무단점유 시유지 과세 징수 과제였다. 창원시는 곧바로 이를 실현할 업무 과제를 만들고 2017년 정보통신담당관이 공간정보를 활용해 진·출입로 도로점용과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세원 발굴 시 범사업을 추진했다.
창원시는 가시화된 과세정보 융합시스템을 별도의 투자비 없이 구축,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용료를 제대로 부과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수입을 확충하였다. 또한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 고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 사업결과를 공유해 시범에 그치지 않 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른 세외수입과목 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 개요 및 소개

세외수입분야 담당부서의 업무수행 형태는 과세대장 내역과 신 규 정보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 일일이 조사하는 방식이었다. 따 라서 전년도 과세내역과 새 해당 물건에 대해서만 부과가 이뤄 지는 실정이었다. 그러다가 시행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시각 화하는 공간정보와 과세정보의 융합·분석을 통한 사업을 시행 하면서 과세 누락 의심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업무수행 절차는 ‘조사대상 추출 → 누락 의심지 색출 → 현지 조사하여 금액도출’의 순이다. 이후 부과 → 징수는 당초 업무의 법정일정대로 수행한다. 즉, 세외수입 업무 수행 절차는 현지조 사·금액산출 → 부과 → 징수로, 이 사업은 현지조사·금액산 출 작업 이전에 조사대상 추출과 누락 의심지 색출 작업에서 큰 효과를 거뒀다.

1단계 – 자료를 추출하여 주제도 구축

주제도는 부과대상, 부과내역, 조사대상 등 세 가지로 나눠 구 축한다. 부과기준에 의해 추출한 부과대상에 현재 관리하는 부 과내역을 겹쳐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조사대상으로 추출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부과대상인데 부과하지 않은 부분은 부과 누락분, 부과대상이 아닌데 부과한 부분은 부과 착오분에 해 당된다.

2단계 – 조사대상 주제도에서 누락 의심지 색출

조사대상으로 추출한 물건지를 현장에서 조사하기 전에 시스템 이나 로드뷰를 통해 건물/지적 정보를 확인해 현장조사가 꼭 필 요한 누락 의심지를 색출한다.

3단계 – 누락 의심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금액 산출

누락 의심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하여 금액을 산출한다. 세원 발굴 금액을 집계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며, 그 이후 활동인 부과 징수는 해 당 세외수입 업무 활동으로 담당자가 법정기일에 따라 진행한다.

이 사업은 세외수입 전 분야에 대해 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치정보, 즉 지번으로 과세 물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부과기준이 명확한 세외 수입 분야만이 사업대상이다. 예를 들 어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소유지분이 160㎡ 이상의 건물이, 진·출입 계속도로점용료는 도로면에 인접한 주거용도 제외 건물 의 지번이 부과대상이다.

추진 성과

창원시는 이 사업을 시범에 그치지 않 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식을 찾기 위해 고민을 지속해왔 다. 성과가 불투명했던 사업이기 때문 에 현 인력체제에 투자비 없이 시범사 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정 의 성과가 발생 한 후 창원시는 감독 부서를 포함하는 T/F를 구성하여 가 이드라인을 만들고, 업무담당자의 교 육을 진행하며 숨어있는 세금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업무담당자라면 누구나 없 던 업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달가 워하지 않을 테다. 기존 업무에 더해 져 업무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중복수행을 최소화하고 업무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민원 충돌이 적은 계속도로점 용료, 교통유발부담금에 우선 적용하였으며, 표준프로세스 적 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 더불어 시스템 상의 검토를 위한 사전 작업 및 현업 담당자 교육을 시행하였다. 업무담당자들은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단계별 정비작업을 수행하여 계속 도로점용 6,731건, 교통유발 5,383건 등 총 12,114건의 조 사대상에 대해 1차적으로 누락 의심지를 색출하고 총 922건의 누락 의심지를 부과대상지로 확정하여 진출입로에 대한 계속 도로점용료 12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12,700만 원 정 도의 세액을 최종 산출하였다.

발전 방향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경제를 해치지 않고 수익사 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강력한 T/F를 구성하여야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으며 주관 부서에서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 제공 담당자도 컨트 롤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접근 권한을 가진 담당자를 필 히 구성원으로 포함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원부 서는 시스템 지원뿐만 아니라 예산 및 인력 투입, 무엇보다도 현 행부서의 업무경감과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업무분석 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해당 현장조사 및 금액도출을 담당할 세외수입부서를 현업부서로 하며 발굴 의지가 누락세원 건수와 금액에 직결된다는 걸 고려해 인센티 브 및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또, 사후 평가를 통해 그 다음해 사 업은 더욱 알차게 추진되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선 기술지원과 총괄부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도시정보시스템과 모든 행정정보시스템을 융합해 통합 조회하 는 시스템을 최종 목표로, 장기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확장 연 계해 나가야 하며, 매년 지속적으로 중점 발굴대상을 달리 선정 하여 추진한다. 더불어 대상 업무를 잘 분석하고 수익구조를 파 악하여 진행해야 한다. 당해 세원 발굴대상 사업으로 추진된 세 외수입분야를 매년 반복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만, 민원 응대를 위해 부과내역 주제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업 무부담이 줄어든다.

앞으로의 활용 계획

시범사업 시행 결과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 로 확대 추진을 결정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프로세스 기 반시스템을 2018년에 구축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거쳐 발굴 세 액이 큰 세외수입과목부터 적용해 지속적으로 확장할 예정이 다. 또한 이미 구축된 세외수입 과목에 대해서는 2~3년 주기 로 재적용하고, 부과내역 주제도는 민원응대를 위해 매년 생성 하여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