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도시의 미래를
바꾸다

정리.편집실

주소는 ‘사는’ 곳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주소는 곧 물건이나 음식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다. 주소에는 특히 의미와 용도가 다른 두 가지 개념이 하나로 묶여 있다. 여기에 ‘이동’과 ‘시간’, ‘입체’의 개념까지 더해지며 주소는 더욱 고도화되고 그 활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주소의 고도화는 미래의 삶, 미래의 비즈니스와 비례한다. 그 현황과 가능성을 살펴보자.

※ 본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주소가 바꿀 미래 사회와 산업』에서 발췌·편집한 것입니다.

주소정보의 체계적인 생산과 유통

UN-GGIM*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및 INSPIRE**,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 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주소(Addresses)를 기본공간정보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기본공간정보는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기본틀이 되는 정보다. 이에 영국과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주소정보의 품질을 관리하고 검증된 주소정보를 유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9조 1항에 따라 주소(도로명주소)를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3호). 주소정보는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의미하는 국가기준데이터국가기준데이터(Government Master DATA)로도 선정되어 있다. 주소정보가 공간정보나 행정정보 등의 최상위 데이터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주소정보는 아직까지 사람의 거소나 법인의 위치 등 편협한 정의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주소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생산·관리·유통을 위한 표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조직, 시스템, 법제도 등도 촘촘한 그물망처럼 잘 짜야 할 것이다.

* UN Committee of Experts o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의 약어로, 국문으로 국제 지리공간정보 관리 전문가위원회라 하며 국제 측지참조표준 및 지도 개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리공간정보 개발 및 통합 등을 수행하는 UN내 상설위원회 및 전문가 기구(Standing Committees and Expert Bodies)

** INfrastructure for SPatial InfoRmation in Europe의 약자로, 2002년 4월 11일 EU 회원국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설립된 지속 가능한 개발, 행정, 안전 및 환경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공간정보를 표준화하기 위한 기구

표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3호에 의한 기본공간정보

그림1.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사물주소의 사례

출처: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웹사이트, https://www.juso.go.kr/openIndexPage.do

주소정보의 공유 확장성에 대하여

주소정보에는 여러 가지 형태와 종류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도로명주소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라는 중요한 인프라를 기준으로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주소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우리는 구획된 토지를 기반으로 부여되는 지번주소, 사물에 부여되는 사물주소 등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소는 일관되게 사용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택배를 배달하거나 장소를 찾을 때 기본이 되는 것이 주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소정보는 어떻게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는 주소를 중앙 집중식의 서버나 시스템에 모아두고 이를 갱신 및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이 서버나 시스템에서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이 도로명주소웹사이트(https://www.juso.go.kr)다. 도로명주소 웹사이트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소개 및 설명과 함께 도로명주소를 조회하고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제공한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사람들은 원하는 주소를 찾아보고, 일부 주소를 다운로드 받고, 변환한다.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할 수도 있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개방형 인터페이스OpenAPI를 이용하여 주소를 불러서 쓸 수도 있다. 때로는 주소데이터를 여러 개로 나누어 두어야 할 때도 있다. 예컨대, 공유되는 주소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동시 서비스 가능 수를 늘리기 위해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하여 각각을 공유하는 경우 그리고 주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주체와 관리 주체가 다른 경우를 위해서다.
이러한 개념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사례 중의 하나 바로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Domain Name System)이다.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숫자 형태의 인터넷 주소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http://www.example.co.kr’ 이라는 주소를 ‘192.124.22.1’과 같은 숫자 형태로 변환하는 식이다. 인터넷에 접속할 때 바로 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이용한다.
주소정보의 공유는 공유하고자 하는 주소의 성격(예를 들어, 보안을 준수해야 하는지 아닌지), 구성, 제공주체 및 사용할 수 있는 접근권한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외에도 일상에서 주소정보를 공유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포털, 지번주소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웹 지도, 우편번호 검색 시스템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주소의 공유방법은 주소의 활용도를 높여준다.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소정보가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지, 주의 깊게 한 번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겠다.

주소정보는 고밀도 입체도시의 밑바탕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주택, 교통, 에너지, 수자원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한다. 이로 인해 도시는 지하, 공중 등으로 점점 입체화되고 있으며, 유럽,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대규모의 지하 입체도시나 공중 입체도시가 등장하였다. 2011년에는 멕시코의 한 건축회사에서는 초고층 빌딩과 반대되는 개념인 ‘어스스크레이퍼(Earthscraper)’ 구상을 제시했다. 빌딩을 거꾸로 설계한, 피라미드 형태의 지하도시 개념이다(장수호, 2019).
1958년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1990년대에 개발을 마무리한 프랑스의 ‘파리 라 데팡스(Paris-la-defense)’는 46만 평의 대지 위에는 상업 및 주거시설을 설치하고, 지하에는 파리 도심과의 교통망을 설치하였다. 영하 10~20도까지 떨어지는 겨울이 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언더그라운드 시티(Underground City)’를 건설했다. 12㎢ 면적에 총 길이가 32㎞에 달하는 터널로 연결되어 있으며, 쇼핑몰, 아파트, 대학뿐만 아니라 지하철역(7개), 기차역(2개), 버스터미널, 원형극장, 경기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하도시 계획으로 타이세이건설주식회사(大成建設株式会社)가 제시한 ‘앨리스 시티(Alice City)’가 있다. 총면적 100ha의 지하공간에 인구 20만 명을 상주시키는 대규모 지하도시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2호선 삼성역부터 9호선 봉은사역 지하에 국내 최초의 입체적 복합환승센터와 대규모 지하도시가 2023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지하 6층, 연면적 16만㎡ 규모로 국내 지하공간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정된 도시의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준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고밀도 입체 개발이다. 도시가 지하나 공중으로 확장된 입체도시에는, 지상의 출입구에서부터 복잡한 실내까지 경우에 따라 100여 개가 넘는 주소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캐나다의 워터프론트 토론토 프로젝트에서는 도시 내 곳곳에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하고 쓰레기 배출량, 기온, 대기상태, 소음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시카고는 ‘AOT(Array of Things)’라는 도시 내 센서로 환경, 인프라,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도시 데이터를 정량화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듯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의 진화는 끝이 없다.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한 ‘스마트시티(Smart City)’ 모델이 이슈가 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 등의 다양한 센싱 기술을 통해 도시시설물 상태나 운영상황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들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여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설물을 통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스마트시티에는 수백억 개의 센서에서 취득된 데이터가 살아서 흘러다니게 될 것이며, 위치가 표시된 센서를 이용하여 취득된 데이터는 주소로 연결될 전망이다.

그림2. 국외 입체도시 사례

주소정보는 국가 데이터의 열쇳값

부처와 기관, 데이터의 개방 유무에 관계없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데이터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분석할 데이터가 있을까? 만약 정부가 데이터의 보유와 소재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면 위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의무 등록해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복합적인 정보로 구성된 주소 데이터의 디자인도 마찬가지다. 개별 주소는 하나의 정보이지만, 행정구역, 기관, 시설, 도로와 같이 서로 다른 차원의 데이터가 조합된 형식이다. 주소 데이터와 위치의 결합은 공간 정보나 자율주행 분야로의 확장도 가능케 한다. 더구나 주소 데이터에 포함된 개별 데이터 항목은 국가의 모든 데이터에 적용되어 있기에 핵심 데이터 중 하나다. 즉, 서로 다른 국가 데이터가 주소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결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잇거나 관계를 만든다. 데이터의 연결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분석한다고 가정해보자. 코로나19와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가 지역 정보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연결이 가능하다.
이때, ‘지역’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이고, 주소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 중 하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데이터를 연결하면 예산 차원의 분석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의 업종별, 지역별 현황은 주소와 주소 기반 위치를 통해 시각화도 가능해진다.
주소로 국가 데이터를 연결하려면 주소체계에 포함된 모든 정보에 범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주소를 구성하는 모든 정보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는 웹에서 개체를 유일하게 정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종의 ID이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의 URI는 ‘http://data.hike.ac.kr/administration/administrative-division/id/2600000000’로 표현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URI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데이터세트를 연결하는 예를 보여준다. 지진, 침수, 미세먼지 데이터는 서로 다르게 관리되지만, 행정구역 URI를 적용하면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의 하위 행정구역 URI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구글이 자사의 데이터를 구축한 방식으로 ‘지식그래프(knowledge graph)’라고 한다. 주소 데이터가 지식그래프로 구축되면, 모든 정보를 서로 연결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가 읽고 처리할 수 있다.

그림3. 국가 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그림4. 미국 시카고에서 환경, 인프라,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도시 데이터 정량화에 활용되는 AOT(Array Of Things) 센서

출처: http://arrayofthings.github.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