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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문화재청은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도 DMZ 남측지역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랜 시간 금기의 땅으로 남아온 이곳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제한적 평화를 가져다준 공간, DMZ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공간으로 한반도의 허리에 70년 동안 존재해온 DMZ는 여전히 금기의 땅이다. 한국전쟁의 전장은 한반도였지만 전쟁의 당사자는 미국과 중국이었다. 6월부터 8월말까지 국군과 인민군이 전쟁의 당사자였으나 그해 가을부터 1953년 7월 말까지 약 3년 간의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국제전이었다. 한국전쟁은 미국과 중국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 전쟁은 아니었기에, 53년 7월 27일 종전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정전이라는 합의와 서명으로 전쟁을 중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형성된 전쟁과 전투의 완충공간이자 제한적 평화를 가져다준 공간이 DMZ다. DMZ의 군사분계선부터 북방한계선은 중공군과 인민군이 관할권을 담당하고, 남방한계선은 유엔군이 관할권을 담당하였다.당시 ‘북진통일’을 고집했던 정권이 정전협정문에 서명을 거부했기에 국군에게는 관할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군사분계선부터 남방한계선 사이의 관할권은 대한민국에게 없으며 유엔군이 관할하고있다.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가 나올 때 ‘대한민국이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의 직접적인 당사자에서 빠져 있다’라는 논란도 바로 정전협정문을 서명한 당사자에서 빠져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생태축

김평권 과장의 활약 속에 전라북도는 공공부문 공간정보 사업 분야에 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중에서도 단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쌓아왔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기초 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행정 기초자료를 탄탄히 다진 것 또한 그 일환이다. 그간 행정 기초단위인 통 · 반의 경계를 명확히 결정하여 지적도 기반의 공간정보 DB를 구축함으로써 전입신고, 마을 간 경계 갈등 해소, 각종 선거사무, 마을 별 보조금 지원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행정 기초자료를 구축했다.
  김평권 과장은 장기적 측면에서 이 DB들이 주민 행정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업무에도 널리 쓰이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전라북도 토지 중 15%에 달하는 불부합지를 재측량하고 이를 전산화하는 일들을 추진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일조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국토 침탈을 목적으로 측량해 만들었던 지적도를 사용했다.
  때문에 부정확한 측량 정보와 종이 지적도의 훼손 · 변형의 문제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연 3,800억 원의 소송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김평권 과장은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야말로 공공분야에서 해야 할 공간정보의 최대 목표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공간정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행정, 정보통신 등 여러 분야의 기초자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공간정보와 관련 없는 분야가 없을 만큼 모든 영역을 아우르죠. 공간정보가 전통적인 측량이나 GIS 구축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공간정보의 확장성을 살려 새로운 시각으로 행정업무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가 주도의 공간정보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환경 속에서 지자체만의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표준화되고 세밀한 공간정보 데이터가 상호간 융 · 복합을 통해 의사결정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의견을 전하는 김평권 과장.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공간정보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의 애정과 통찰에 힘입어 전라북도에서부터 국토정보의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한다.

기억의 공간에서 미래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이 공간의 역사성과 실체를 이해하지 않고는 DMZ에 대한 어떤 논의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도 DMZ는 대한민국의 일반 행정 행위 밖에 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다. 그러나 DMZ의 군사분계선부터 남방한계선까지 정상적인 행정행위는 모든 것이 유보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DMZ에 대한 국방부의 군사작전에 관한 접근 이외에 일체의 행정 행위는 중지되어 있다. 53년 7월 27일부터 2021년 4월 현재까지 DMZ라는 공간과 매개된 일반행정의 접근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도 DMZ는 물론이고 민북지역 조차도 정보와 자료가 거의 없다. 국방부 이외에 DMZ와 민북지역에 대한 일반 행정의 접근은 산림청이 유일한데 산림청은 지난 2006년부터 DMZ와 붙어 있는 민북지역의 산림에 대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2021년 4월 현재 강원도 민북지역에 약 70,000ha가량의 산림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아울러 산불과 산사태 등의 재해재난 대비 차원에서 DMZ 내부지역과 민북지역에 대한 산림공간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 중이며 덕분에 산림분야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가 DMZ에 대한 동식물을 비롯한 생태조사 정보를 가지고 있다.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DMZ를 개발하려는 온갖 구상들이 줄을 서고 있다. 한반도 생태계의 종축인 백두대간은 지난 2005년부터 백두대간보호법이 제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지만횡축인 DMZ에는 아직 이렇다 할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 DMZ는 전쟁과 분단의 슬픔을 딛고 한민족이 인류에게 주는 미래의 세계유산이다. DMZ가 기억의 공간에서 미래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