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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을 통해 국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이때, 그 핵심인 국가공간정보 발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그간 국가공간정보는 안보와 맞닿아 있다는 이유로, 엄격한 규제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국가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다양한 산업의 기반인 국가공간정보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관련 보안관리 규정을 중심으로 해법을 찾아본다.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의 한국판 뉴딜

정부는 2020년 7월 14일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을 위하여 「한국판 뉴딜(Korean New Deal)」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은 저성장 · 양극화의 심화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 인프라 강화,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확대 등 정부와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기술 확산을 통해 기존 기술과 신기술을 활발히 융합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디지털, 그린, 역량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녹색 경제 활성화와 포용성 확대를 통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한국판 뉴딜은 사람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활용해 경제 성장을 이끌 국가발전전략으로, 국가공간정보는 이러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다.

국가공간정보의 의의와 개선 방향

국가공간정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서 수집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이다. 결론적으로는 정부와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공간정보 관련 신산업(자율주행차, 드론택시, 공유경제 등)의 활성화는 한국판 뉴딜 그 중에서도 디지털 뉴딜의 핵심 중 하나다.
 따라서 국가공간정보 관련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문제는 국가공간정보는 국가안보와의 깊은 관련성 탓에, 보안 대상 정보의 범위 설정부터 운영 등과 관련해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기준과 규제로 인해 정보 관련 기술 발달을 적절히 반영하기 힘들었으며, 관련 신사업 활성화에도 제약이 많았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국가공간정보 관련 기준과 규제에 대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것이다.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더불어 한국판 뉴딜 시대에 국가공간정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의 기술적 발전에 상응하는 제도적 지원 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즉,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국가공간정보 관련 기술적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뒷받침해야

그렇다면 국가공간정보의 공개 범위와 운영 방식을 재설정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이를 예측하려면, 국가공간정보의 법적 근거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사회적 가치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조에는 ‘국가공간정보는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기업 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감염병 대응 등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공간정보의 공개 범위 및 운영의 재설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상의 경제적 가치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효과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의 공개 범위 및 운영에 대한 탄력적 개방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1년 3월 16일(시행 2022.3.17.)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일부 개정하여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제34조), 보안관리(제35조), 보안심사(제35조의2),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35조의3) 등과 같은 국가공간정보의 범위 재설정 및 탄력적 개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의 범위 재설정 및 탄력적 개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여도, 갈길은 멀다. 국가공간정보의 공개 범위 및 운영의 재설정을 위한 제도가 구체적으로 구축되지 않는다면, 국가공간정보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미시적으로는 국가공간정보 산업 이외의 한국판 뉴딜 관련 산업의 급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가공간정보 산업 발전은 적체 또는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발전 및 글로벌 국가경쟁력 강화에 국가공간정보 산업이 기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 국가공간정보의 범위 재설정 및 탄력적 개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여도, 갈 길은 멀다.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한국판 뉴딜 관련 산업의 급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가공간정보 산업 발전은 적체 또는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발전 및 글로벌 국가경쟁력 강화에 국가공간정보 산업이 기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다. 그 중에서도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표 1]상의 공간정보 등급 분류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구성된 제도도 당시의 상황에 맞지 않거나 시기적으로 뒤쳐진 제도가 된다면 그 취지와 목적이 무색해지고, 그 효과도 미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공간정보 등급상의 분류 기준 개정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국가공간정보 개방 기준 설정에 대한 문제다.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혁신적 관점에서 현행 국가공간정보 중 비공개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전부 공개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 둘째 선제적 관점에서 현행 비공개 사항과 공개 사항은 그대로 두고 공개 제한 사항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물론 혁신적 관점에서의 개정은 국가안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세부적인 조율에 장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개선적 관점에서의 개정 문제는 조금 다르다. 현행 공간정보의 기술적 상황, 외국 공간정보 기관 및 국제적 공간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의 수준 및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공간정보 자체의 공개 등급을 조절하거나, 융복합을 통해 보다 정밀한 공간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공개등급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공간정보의 범위 재설정 후에는 이를 국가공간정보의 운영과 관련한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판 뉴딜 시대에 국가공간정보가 경제 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